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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두루미170

활발한두루미170

일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됨 실업급여

7개월 근무한 가게사장님이 매출이 적다며 다른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제가 프리랜서로 등록돼있다고 하네요.

처음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는 일반근로자 계약서입니다(근무시간 및 퇴직금 내용 있어요)

프리랜서 계약 자체를 한적이 없는데 사장 맘대로 한거고 바꿔달라니까

근무시간을 일 :6시간 에서 일 : 4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해고하지 않을거라고함)

당장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서 그렇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사장이 과태료 때문에 일반근로자로도 안바꿔주려하고, 해고하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사회보험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이고 4대보험만 가입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꼐서는 걱정 마시고, 퇴직 후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직장에서 어렵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기간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