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합의금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사고가 나고 상대방과 과실 따지고 있는중인데 제가 과실이 높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무릎통증이 심했지만 우선 상대방 대인으로 병원을 안가고 얼마전에 자동차사고가 난 적 있어서 치료 받는중이여서 그걸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난 사고라 합의금은 받고싶은데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지 못한다면 지금 사고 나고 한달이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이 가능할까요?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합의금은 없고 사고나고 한달이 지났고 지난 번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대인 접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경찰도 1달이나 지나서
아프다고 오면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고 과실이 높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인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후 한달이 지났다면 대인접수는 어려울 것이며 기존 사고로 합의금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받고싶은데 대인접수를 하지 않아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적으로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해당사고에 대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지금 사고 나고 한달이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이 가능할까요?
: 대인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한달이나 지났다면, 현재 받는 진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어,
이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