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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는설렁탕
약간웃는설렁탕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2년 9개월가량 주5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1년 4월~ 23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하고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계약기간 종료(비자발적인)로 직장이 만료되었고 상용직으로 근무할것 이란 조건은 알고있는데

한달 이상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월 29일~ 6월 30일은 한달이상이 확실해 보이는데 5월 15일 또는 5월 16일~ 6월 15일은 한달인건지

6월 1일~ 6월 29일은 한달이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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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29.~6.28.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며, 5.15.~6.14., 5.16.~6.15., 6.1.~6.30.까지 근로하기로 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 보통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체결하거나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체결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5일이 근로시작일이면 6월 14일까지가 한달이고 6월 1일이 근로시작일이면 6월 30일까지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