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사망시 법정대리인 후견인
미성년자 부모 둘다 사망시
남겨진 재산 이 있을시 법정 후견인 같은것이 정해지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예로 나이순 시댁순 이런거요
유언장에 작성시 우선으로 참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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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후견인을 정했다면 그가, 지정후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후견인섬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근친 순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그 지정된 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정이 없는 상태로 친권자가 없게 되면, 결국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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