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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웜뱃101
작은웜뱃10123.09.18

미성년자 부모 사망시 법정대리인 후견인

미성년자 부모 둘다 사망시

남겨진 재산 이 있을시 법정 후견인 같은것이 정해지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예로 나이순 시댁순 이런거요

유언장에 작성시 우선으로 참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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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후견인을 정했다면 그가, 지정후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후견인섬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근친 순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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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그 지정된 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정이 없는 상태로 친권자가 없게 되면, 결국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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