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후견인을 정했다면 그가, 지정후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후견인섬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근친 순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