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대리점에서 의무 기간이 1년6개월이란 얘기를 듣고 가입한뒤 의무기간 지난뒤 해지하려니 40개월로 되서 해지가 안되 어떻게 해야되나요?
핸드폰대리점에서 의무 기간이 1년6개월이란 얘기듣고 가입한뒤 그후에 의무기간이 지나고 해지하려니 40개월이 되서 해지가 안되네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저의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이겠으며, 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필요할 것이고, 계약서 등 기초로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의무가입기간이 18개월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후에 통신사에서 40개월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질문자님의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이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약정 가입 계약서 등을 보관하시는 내용과 상이함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