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주 잔금 계약이라는것이 본계약 말씀하시는건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무튼 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야 내 명의로 된 등기가 나오겠습니다.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안내해 주시고 이전등기 접수까지 대행해 주실 겁니다.
매매계약도 직거래 셀프로 하셨으니 이전등기도 셀프로 한번 도전해 보심은 어떠실지.
매도인에게 잔금날 주소이전이 포함된 초본,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해야 하며 서명을 꼭 하셔야 한다고 전달하세요. 여기에 서명 안해서 꼭 반려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신고하신분이 출력하셔서 첨부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