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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부심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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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매매시 계약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지주 입니다

얼마전에 제토지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직

거래로 계약서 작정을 하였는데 계약당시 아버지는 급한일이 생겨 아들이 대리로 와서 아버지이름 으로 가계약을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금도 이체받았습니다 본계약은 토지분할후 본계약을 하기로 하여 하였습니다

아들이 와서 계약한 가계약도 정식계약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아버지의 위임장 없이는 정식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때에는 아버지의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권 행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된 것이라면 대리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