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짜리 매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싸게 올라와 있어서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돈을 입금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주일 넘게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 요청을 해도 돈도 보내주질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말하니 돈을 받고 코인 등으로 돈을 불려서 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무이자 대출’ 을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내일 3시까지 꼭 보낸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이런식이라 정말 보낼지도 미지수고, 지급명령요청을 하자니 제 돈으로 도박해서 돈을 불리려는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범죄라고 생각되는데 처벌방안이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