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직장급여지급시통상적급여지급방식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알바나회사에출근해서며칠일하고그만두거나해고당한경우급여받을때보통계좌번호만요구해서지급하지않나여문자로신분증이나등본을요구하기도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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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급여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