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서무가 말하다가 서류를 나에게던졌는데 경찰서가서 신고할상황인가요,

기기다 나는 백내장 수술한지 2주가 지나가는상황입니다 연차썼다고 일하기싫으면 기라고 하면서 막말을 쏟아냈구요작년연차계획서를 쓰라더니 사용하지않으면소멸된다는내용에성셩을받고 그날 못쉬게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류를 집어 던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내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서류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서무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서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회사에 신고하며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