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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이구아나71
핫한이구아나7123.09.22

퇴사하겠다고. 갑자기 일하다 나간직원이 법무사를 통해 서류로만 의사표현 하는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구 조퇴의사없이. 회사를 나가서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해서 다음날까지 사직서 제출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다음날. 2틀 연차를 쓰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어쩔수없이 주의를주고 처리를 했는데. 그날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000는. 어깨가 아파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남아있는 연차 13개를 사용하겠다며. 의사 진단서와 함께 ...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안받고. 문자로. 장기연차를 쓸경우 미리 사전에 회사에 고지를 주셔야 한다. 출근하셔서 협의하시고 가셔라, 했더니 문자한통왔습니다. 죽어도 출근을 못한다!! 하기에. 그럼 연차소진후. 출근하셔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마지막날. 법무사에서 서류가 또 왔습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내용은. 수술은 하지않았지만 장기치료를 해야 한다며 한달간 병가처리를 해달라. 연락은 없구. 전화는 안받구요. 여러번. 연락을취하고 문자도 드렸지만 강제퇴사 의사는 없다는 문자한통뿐. 그뒤로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2틀후면. 출근하는 날입니다 . 회사에선. 병가를 줄수없다고 문자도 드렸고. 회사와 협의를 하라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는. 안되나요???

또한 이분은. 함께일하는 사원들과 불화가 심해서. 이분이다시 출근하면 그만두겠단. 직원들이 여러명 있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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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까지는 사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꼭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는 승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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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직원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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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퇴직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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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출근을 거부할 경우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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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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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근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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