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위용있는박각시36
얼마전에 한우 육회 집을 방문을 하여서 육회와 육회 비빔밥을 섭취를 하고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만 걸린게 아니라 4명 전원이 걸렸는데 식당에서는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상한 음식을 판 음식점 점주는 처벌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위반 사유가 있는지 등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