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을 경우에 처벌
얼마전에 한우 육회 집을 방문을 하여서 육회와 육회 비빔밥을 섭취를 하고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만 걸린게 아니라 4명 전원이 걸렸는데 식당에서는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상한 음식을 판 음식점 점주는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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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위반 사유가 있는지 등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