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자녀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이고 할머니의 상속재산보다 싱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할머니의 채무가 질문자님의 자녀
에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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