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의 경우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대리인없이 중갯사와 계약을 진행했기에 임차인이 계약금을 송금하였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내용을 파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비록 위처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그자리에 참여하지않은권리자 임대인이라면 내 동의없이 대리인이 임대차를 체결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만 위처럼 임차인이 계약시 권리자 확인 없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인이 이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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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없이 계약을 할땐 대리인이 위임장을가지고 오시거나 임대인과 통화라도 하는데 어떻게 전혀 그런거 없이 부동산과 계약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파기를 하실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