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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부른오소리188
배부른오소리188

세입자 있는 주택 증여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어머님과 공동명의인 빌라갗있는데 세입자가 1억 3천에 살고 있을시 어머님 지분을 받아 제 단독명의로 이전시 부담부 증여가 아닌 그냥 증여로 해도 되나요 두가지중 선택해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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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지분을 자녀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주택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공동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어머니 공동지분을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

    공제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딜리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니 주택

    공동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로 보아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액차이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지급 관계가 달라질 뿐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 시가의 50%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