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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24.04.17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자전거 페달인데 판매자는 1세트( 페달 두짝 )을 세트 2개라고 기재하고 판매 거기에 속아서 전 구매를 하러 대화를 하러 가서 샀습니다. 물건은 1세트만 왔고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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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인식,의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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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트를 2세트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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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측과 원만한게 해결이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기재해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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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나 착각의 가능성 내지 오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결국은 판매자의 의사나 의도가 중요할 수 있어 보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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