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페달인데 판매자는 1세트( 페달 두짝 )을 세트 2개라고 기재하고 판매 거기에 속아서 전 구매를 하러 대화를 하러 가서 샀습니다. 물건은 1세트만 왔고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