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페달인데 판매자는 1세트( 페달 두짝 )을 세트 2개라고 기재하고 판매 거기에 속아서 전 구매를 하러 대화를 하러 가서 샀습니다. 물건은 1세트만 왔고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인식,의사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트를 2세트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측과 원만한게 해결이 안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기재해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나 착각의 가능성 내지 오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결국은 판매자의 의사나 의도가 중요할 수 있어 보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