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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크낙새208
빈티지한크낙새20822.11.15

소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나요? 아니면 벌금형과 같이 3년이 지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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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확정 후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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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확정후 3년이 경과해야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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