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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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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실거주 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을 하게되어 방을 알아보던 중 원룸,오피스텔이 아닌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라이브오피스가 있더라구요.

근처 오피스텔 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고 시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세탁기, 인덕션, 화장실, 심지어 스타일러까지 실거주해도 될 정도로 옵션이 갖춰져있네요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개인

이 임대차계약 후 월세로 사는건 임차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원칙상 주거용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그에 따라 대항력을 가질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법적 처벌이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부분은 없지만 본인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렵고 당연히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로나 세금징수, 원상복구 명령 및 강제이행명령등의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실거주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라이브오피스의 경우 원래 취지는 업무공간이지만 주방과 욕실등이 갖추어져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부동산을 말하며 원래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외관상 주거 구분이 어렵고, 내부에 들어가기전 사전 집행 허가 그리고 입주자가 거주가 아니라고 말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움 점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본래 업무용/산업용 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업용, 업무용, 연구개발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받아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부분 문제는 계약 해지, 민사적 책임, 안전/보험 문제입니다

    실거주가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주거용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주택과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오피스 월세로 실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음이며,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 850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가 108만원이 안되는건 알지만 대출은 최대한 끼지 않고 싶어서요

    사실 대놓고 증액은 협의니 거절합니다 하면

    임대인 분은 소송밖에 없다는건 알지만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오거나 눈내리면 베란다 바닥에 자꾸 물새는것도 어차피 집주인 분이 집팔고 싶어 하니 굳이 수리요청도 배려 하고 있는데 뭐가 현명한행동일까요?

    ==> 우선적으로 지식산업센타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주택수 포함 등으로 따져볼 수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는 서류상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주거 목적 사용이 불법인 공간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례가 많고 이때 법적, 실무적 리스크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라이브 오피스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원칙적으로는 사무공간/사업자 대상 임대만 허용됩니다.

    이 공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용도외 사용에 해당돼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라이브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실거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사용에 해당이 되실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퇴거 요구와 각종 분재이 등의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