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됩니까?
제가 6평되는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했는데요.
1~3층은 상가가 있더라구요. 저는 상가는 아니구요.
주방기구가 있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분류코드)
으로 개인사압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1주탹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까지 하셨다면 더욱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비주거용 오피스텔이었는데 임대목적으로 활용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큰 평형대의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으로 취급받아 주택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주택수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만약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등은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보고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용일때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