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년도 바뀔 때 수급액 질문
제가 11월 25일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을 때 1차는 12월 초 쯤 지급을 받는거라 51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2차는 26년 1월 초에 지급인데 이렇게 될 경우 2차 수급액이 26년 하한액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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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25일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됐을 때 1차는 12월 초 쯤 지급을 받는거라 51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2차는 26년 1월 초에 지급인데 이렇게 될 경우 2차 수급액이 26년 하한액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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