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주장 요약*
-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
-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
-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
*입금 내역 관련*
-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
-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
-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
*현재 상황*
-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날인도 없다면 그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채권자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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