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권가압류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제3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최고서의 1,2,3,4번 항목(각 항목의 내용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두 제3채무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1.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와 거래가 없다, 계좌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계좌는 있지만 잔고가 없다는 뜻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은행)를 설정한 진술최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3. 대여금 총액을 두 곳의 제3채무자에게 나누어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한 곳에서 관련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총액의 1/2 금액만(나머지 한 곳) 가압류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