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은행)진술서 내용 의미는?
현재 채권가압류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제3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최고서의 1,2,3,4번 항목(각 항목의 내용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두 제3채무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1.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와 거래가 없다, 계좌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계좌는 있지만 잔고가 없다는 뜻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은행)를 설정한 진술최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3. 대여금 총액을 두 곳의 제3채무자에게 나누어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한 곳에서 관련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총액의 1/2 금액만(나머지 한 곳) 가압류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아예 거래 사항이나 계좌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5개 은행 정도 까지는 가압류 신청으로 가능하겠습니다.
3. 다른 제3채무자의 신고 사항에 따라 해당 채권만큼에 대해서 가압류가 내려집니다. 가압류의 채권액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사항없음이라는 답변만으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별도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가압류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명의의 재산 보유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2. 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만 진술최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시 각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만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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