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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허스키129
날씬한허스키12923.03.10

사업소득 3.3% 기본급 200만원 근무 중도입사자

아웃바운드 전화 영업 하는 TM회사로

기본급 200 +@ 인센티브 (사업소득 3.3% 공제) 하는걸로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금)

23년 2월 8일에 첫 출근 하고 3월10일날 첫 월급을 받앗는데요~

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급 되었는데요 ..

지급합계 - 공제(3.3%) = 실수령액

1,275,015원 - 42,070원 = 1,232,945원

받았습니다.

급여가 생각했던것 보다 너무 적어서 문의해 보니 만근 기준 200이고

중도 입사라서 170만원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한 상태에서

빠진날 더 뺀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책정 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에 입사 할때 만근 근무 라고 이야기 하긴 했지만 첫달 기본급을 170으로 책정 한다고는

월급 받고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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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휴게 제외하고 7시간 근무를 5일하면

    월 급여시간은 195시간입니다.

    9,620원 최저시급 고려하면 1,875,900원입니다.

    28일로 나누고 다시 21일로 하면 저 금액이 안 나오는데

    급여에 만근수당이 있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부 기본급이라면 저 산정은 위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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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전월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는 2,000,000 x 21 / 28로 계산하여

    1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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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세전금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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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총액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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