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기본급 200만원 근무 중도입사자
아웃바운드 전화 영업 하는 TM회사로
기본급 200 +@ 인센티브 (사업소득 3.3% 공제) 하는걸로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 오후 6시 (월~금)
23년 2월 8일에 첫 출근 하고 3월10일날 첫 월급을 받앗는데요~
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급 되었는데요 ..
지급합계 - 공제(3.3%) = 실수령액
1,275,015원 - 42,070원 = 1,232,945원
받았습니다.
급여가 생각했던것 보다 너무 적어서 문의해 보니 만근 기준 200이고
중도 입사라서 170만원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한 상태에서
빠진날 더 뺀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책정 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에 입사 할때 만근 근무 라고 이야기 하긴 했지만 첫달 기본급을 170으로 책정 한다고는
월급 받고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휴게 제외하고 7시간 근무를 5일하면
월 급여시간은 195시간입니다.
9,620원 최저시급 고려하면 1,875,900원입니다.
28일로 나누고 다시 21일로 하면 저 금액이 안 나오는데
급여에 만근수당이 있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부 기본급이라면 저 산정은 위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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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전월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월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는 2,000,000 x 21 / 28로 계산하여
1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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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세전금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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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는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총액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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