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착공지연으로(2회지연)
점점 불안하네요ㅠㅠ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단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표준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기간으로부터 3개월 지연시 분양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행사측에서 여러 사안을 핑계로 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어 실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소송을 통해 진행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