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질문해여
모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질문해여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랑 통화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제3자에게 제 욕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3자랑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원래 공연성이 저랑 안친한 사람에게 말한거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저랑 친하면 공연성이 인정안되는걸로 아는데
가해자랑 제3자가 친해서 공연성이 인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몇층에 산다 말했는데요.
저희 집에 두명 살아요.
그러면 특정도 가능하고, 공연성도 한명이라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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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에 기반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3자가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발언한 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위 사안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사이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상대방이 작성자분이 몇층에 사는지만 말한 것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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