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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4.19

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내지인이랑 상대방만있을경우 상대방이 욕할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한걸로아는데


반대로 저혼자이고 상대방 포함 상대방 지인이 2-3명인 상태에서


저에게 욕을한거면 상대방지인도 저에게 호의적이지않은 행인이니 요런상황에선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모욕죄성립아닌가요


공연성 전파가능성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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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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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들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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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욕설을 한 상대방의 지인이라면 그들이 상대방의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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