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인이랑 상대방만있을경우 상대방이 욕할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한걸로아는데
반대로 저혼자이고 상대방 포함 상대방 지인이 2-3명인 상태에서
저에게 욕을한거면 상대방지인도 저에게 호의적이지않은 행인이니 요런상황에선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모욕죄성립아닌가요
공연성 전파가능성 기준이 궁금하네요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들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욕설을 한 상대방의 지인이라면 그들이 상대방의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