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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새214
재빠른멧새21422.06.28

모욕죄 성립하나요 제발도와주세요

질문작성자가전데요 꺼져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사회생활 못한 친구없냐?등등 근데 사회생활 못한친구없냐는 친구들이 사회성 이좋다라는의미로해석되는데요 물론 오타지만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에서 모욕죄성립하나요? 그리고 피해자 가 계정비공계 해서신상모르고 답변작성자라고 만 나와있는데 고소가될까요? 즉피해자특정이될까요? 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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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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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대지마라 깝치지마라 꺼져" 등의 발언도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피해자 신원을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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