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4.03.04

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자기 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전 직원의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요구할수 있나요?

업그레이드? 라면 기존의 이력서를 확인하자고 하니 댓구가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이력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전직원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력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르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야 제출하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자기 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전 직원의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요구할수 있나요?

    업그레이드? 라면 기존의 이력서를 확인하자고 하니 댓구가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이력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네,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