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자기 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전 직원의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요구할수 있나요?
업그레이드? 라면 기존의 이력서를 확인하자고 하니 댓구가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이력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네,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