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주 4일째 근무를 국가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이슈로
친구와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나타날 현상으로 뭐가 있을까요?
경제, 정치, 법, 교육, 문화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 주 4일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행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단기간 내의 시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주4일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