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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슴268
빨간사슴26822.11.22

전세 중도퇴거로 새로운 인차인 구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전세계약 갱신을 하자마자 중도퇴거할 일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있는데요 (복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전세 2억으로 갱신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2억/30만원으로 구해달라고 하셔서 내놓긴했는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중개소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도 다들 이 가격이면 임차인을 찾기 어려울거라고 하시구요


임대인께 임대료 조정을 부탁드려봤으나 거절하셨는데,


혹시 갱신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만료일자, 전세2억)으로 임차인을 구해도 되냐고 여쭤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1년 9~10개월이 될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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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지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차임의 증액결정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인정없는? 임대인을 만나셨네요.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갱신계약임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을 설득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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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조건을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볼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며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인 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이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조정할 문제이므로 신경안쓰셔도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갱신한 상태시라면 혹시 새로운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가 적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중 해지는 묵시적갱신과 같이 암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나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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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억에 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간이 질문자님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은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면 그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이고 질문자님의 계약은 종료 되는것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 해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을 경우에는 퇴거 요청하고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의 퇴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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