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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견고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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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고시 회사별로 각각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a회사근무를 하고

b회사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따로 정산은 하지않았어요~

임금체불신청할때 퇴직금도 신청을 같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

a회사는퇴직금만 정산이 안되어서 체불로 잡히는데.

임금체불신청할때 a회사 퇴직금

b회사 임금+퇴직금 이렇게 각각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체당금이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던데.

a회사b회사 다합해서 1000만원인가요?

아님a회사 따로 b회사 따로 봐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B사에서 퇴사할 때 A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b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