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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게284
멋진게28423.11.17

받아야 할 돈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회사 : 2022.02 ~ 2023.04

B회사 : 2023.05 ~ 2023.10 기간 동안 근무했고,

A회사에서 퇴직금 안 받는 대신 나중에 B회사에서 퇴사할 때 A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A회사/B회사 대표님 아는 사이)

그러니 현재 받아야하는 퇴직금은 2022.02 ~ 2023.10 근무 기준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2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해 소액체당금 신청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1.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 최대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1천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2. 1천만원 이상이라면 임금이나 퇴직금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3. 임금체불 진정서에 B회사의 입사일, 퇴사일을 기입하면 1년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신청이 아예 안 될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상황에 어려운게 많아 글이 길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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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받거나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 신청해도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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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금액 이외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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