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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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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질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고 했을때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뤘을때 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했을때 인가요? 취득시기가 중요한것 같아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당 입주권이 아파트로 전환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입주권에 대한 권리를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한날이 취득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