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접수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넌주 토요일(엇그제)산소에 갔다 내려오는중에 차가 턱에 걸려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뒷 범퍼 마후라가 깨졌고 쇼바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는 수리를 맏겼습니다. 차에는 집사람외 친척 세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앞에 타서 충격이 있었나 몸이 안좋네요.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는 집사람외 친척 세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앞에 타서 충격이 있었나 몸이 안좋네요.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단독사고로 보이는데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손해 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라면 대인접수가 아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탑승자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자손이나 자상, 배우자는 대인1과 자상(자손) 처리 가능하며 그 외 동승자는 대인1.2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인접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차량 단독 사고로 차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와 그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 배상2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세분은 대인 배상으로 접수하면 되고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아내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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