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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접수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넌주 토요일(엇그제)산소에 갔다 내려오는중에 차가 턱에 걸려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뒷 범퍼 마후라가 깨졌고 쇼바 손상을 입었습니다. 차는 수리를 맏겼습니다. 차에는 집사람외 친척 세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앞에 타서 충격이 있었나 몸이 안좋네요.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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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는 집사람외 친척 세분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앞에 타서 충격이 있었나 몸이 안좋네요.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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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단독사고로 보이는데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손해 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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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라면 대인접수가 아닌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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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탑승자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자손이나 자상, 배우자는 대인1과 자상(자손) 처리 가능하며 그 외 동승자는 대인1.2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인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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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단독 사고로 차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와 그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 배상2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세분은 대인 배상으로 접수하면 되고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아내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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