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월급을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후에 시행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였는데 주민들끼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재건축 조합장처럼 시공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책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조합설립을 위해 설립되는 단체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주민들의 봉사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보수를 지급받는 직책은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장과는 다르게, 시공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책은 아니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보수를 받는 직책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토대가 되는 집단으로 이후 조합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시공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이후 조합설립시 그대로 인계되며, 모두 조합원들간 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즉, 이또한 모두 재건축의 한 비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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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할때 재건축추진위원회의의 위원장이였을때 보수와
조합장의 보수 등을 결정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거의 무료봉사의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규약에 급여부분이 있고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면 그 규약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없이 직책을 맡아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