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년도 입사했고 24년 2월 퇴사예정인데
23년 연차까지 모두 사용했고, 24년 1월에 연차 16개 발생되었어요
24년 2월 퇴사하기 전에 연차 16개 사용이 가능한가요??
총 인원 6명이고, 대표자 두분 제외 시 상시 근로자 수 4명입니다.
(23년 1월~23년 9월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연차 16개 발생되었으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대로 하면 23년 9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4년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에 발생한 연차는 23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하여도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월에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이 한달이라도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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