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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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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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