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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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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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