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