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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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