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법정에 가게 되었는데, 나 스스로 법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변호사 자격증은 없는 경우 스스로 변호가 가능한지,
만일 아니라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스스로 변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필요적으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스스로 변호하는 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과 절차에 있어서 개인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는 아니나, 제3자를 위하여 소송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없이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