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다옹이다
현재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현 시세 3억 4천 정도에 거래 되고 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해뒀는데 이번에 부인 명의로 해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없어 여쭤 봅니다.비용 적인 부분과 절차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하실 수 있겠으며, 등기에 관한 부분은 법무사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용 등은 법무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