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시세 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부인 단독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주 목적은 담보대출 임의매매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공동명의로 변경시 지분을 나눌 수 있나요 ???

양도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관련..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같은 경우엔, 배우자 간 지분 증여는 할 수 있지만 증여가액이 6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가액 3.8%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에 지분을 공동명의로 변경시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부담하는것보다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가구마다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통상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각각 1/2씩 나누어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부인 단독명의인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부인이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아파트 지분의 1/2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지분의 가치는 시세3억의 50%인 1.5억이 될 것이니, 과거 10년간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를 증여재산공제라 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통상 취득가액의 3.5%)는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이므로 증여받을 지분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7.10 부동산 대책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의 지분 일부를 타인에게 넘겨주실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원의 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배우자 분께 증여하신 재산이 없으실 경우 증여할 지분 평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하여 증여등기를 하시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뒤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증여세의 대표적인 절세방안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그에 따른 채무액(담보대출, 보증금 등)을 함께 증여하시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방법인데, 두 세목으로 나누어 신고납부하시는 만큼 어느정도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자에게 자신의 주택 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시, 배우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아파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며,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