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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12.04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문의!!

개인 파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했는데,,,회사에서 이전에 밀린 사람들 있어서 뭐 1년은 걸린다고 하는데,,,중간정산 신청하고 몇일안에 줘야한다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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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어서, 중간정산 신청후 몇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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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몇 일안에 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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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신청시 회사가 승낙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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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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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기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보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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