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했는데,,,회사에서 이전에 밀린 사람들 있어서 뭐 1년은 걸린다고 하는데,,,중간정산 신청하고 몇일안에 줘야한다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어서, 중간정산 신청후 몇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몇 일안에 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신청시 회사가 승낙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기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보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