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하루에 9시간30분씩 주말 이틀 일을 하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사장님은 여긴 그런거 없어 이렇게 말씀 하셔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개근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음)
1주 15시간 초과 근무이며, 주휴수당은 1주당 3.2시간 발생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2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일하셔도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처음 근로계약 시 일하기로 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한 사정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