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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오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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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2회 총19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하루에 9시간30분씩 주말 이틀 일을 하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저희 사장님은 여긴 그런거 없어 이렇게 말씀 하셔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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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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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개근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관 없음)

    1주 15시간 초과 근무이며, 주휴수당은 1주당 3.2시간 발생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2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일하셔도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처음 근로계약 시 일하기로 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한 사정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