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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4.04.03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제출을 안했습니다.

방문판매업등이 아니고,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간집계표는 제출을 안했었는데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불부합 자료안내라고 떴습니다.

원래 제출을 했어야 했던걸까요?... 제가 놓친걸까요..ㅠㅠ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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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매월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에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이미 제출한 것임으로 '연간 집계표만; 추가로 제출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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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하며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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