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 후 사본 재요청 거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계약서 체결 후 사본을 교부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분실하여 사본 재요청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내부 자료라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요청인데 사본을 제공 안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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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하므로, 이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자료라 제공이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한 차례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 요청을 거절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다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부를 아예 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사본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