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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병아리259
도덕적인병아리25923.01.18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 후 사본 재요청 거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계약서 체결 후 사본을 교부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분실하여 사본 재요청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내부 자료라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요청인데 사본을 제공 안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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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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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하므로, 이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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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자료라 제공이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한 차례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 요청을 거절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다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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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부를 아예 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사본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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