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 제공 후 사본 재요청 거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계약서 체결 후 사본을 교부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분실하여 사본 재요청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내부 자료라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요청인데 사본을 제공 안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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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발생하므로, 이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때는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자료라 제공이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만, 근로계약서를 한 차례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 요청을 거절해도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다만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부를 아예 안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사본교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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