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34개월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번년 7월쯤에 퇴사하려는데 병역특례 기간도 퇴직금이 나오나요?여기 다녔던 선배말로는 퇴직금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옛날 말이겟죠..?
병역특례 기간도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주면 어떡해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저도 병역 특례로 회사를 다녔는데 저는 34개월만 다닌 것은 아니고 총 5년 6개월을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복무기간 34개월을 포함한 5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