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퇴직 후 군대 입대해서 제대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주겠다 주겠다 하다가 결국 3년이 지나고선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3년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금은 아예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주장이며, 미지급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기간(5년)이 남아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하시어 합의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후 3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작 노동청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면 민사적으로 청구는 어려우나
노동청에 고소 등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가능하니 고소건으로 진행하시는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회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