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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잡이184
잘웃는벌잡이18420.09.18

이혼 사유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을 넘게살면서 생활비를한번도 준적이없어요

각자벌어서 썼던거죠

월급 같이모아서 서로 용돈받고 생활비하고 저축도 하면서 살자고하니까 자기는 없이 살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있어야한다나 어쨌다나 이렇게이야기하고 돈이야기만하면 화를내고 짜증내더라구요

그러다 저러다 지금은 별거상태이구요 혼자벌어서 애들둘 키우고있어요 애들 양육비 같은건 하나도 주지 않고있구요

애들도 아빠가 있는곳에 가기싫다고하네요

애들도 그렇겠죠 아빠라고 특별히 해준것도없고 술곤조있지 엄마한테폭력적이지 뭐라하기만하지 그러니 싫었나봐요

6학년 아들은 아빠랑 전화통화도 안한지 오래 되었어요 받기도 싫데요

그래도 아빠말 잘들었자나~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게아니라 무서워서 그런거래요 ㅜㅜ

딸램이도 그렇구요~

그냥 이혼하고싶은데 이혼은 안해준다네요 ㅜㅜ

왜그런건지

내가 그렇게 싫은데 이혼은 왜또 안해줄려는건지 모르겠네요 ㅜㅜ

이혼사유는 되나요?

이혼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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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별거 중이고, 혼인기간 중 술 문제, 폭력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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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이상,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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