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회사에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휴가 갈수 있을까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가는 걸까요?
일하면서 언제쯤 부터 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개월 개근 시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가는 걸까요?
일하면서 언제쯤 부터 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한 월 만큼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안되도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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