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가는 걸까요?
일하면서 언제쯤 부터 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한 월 만큼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