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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31

갓 회사에 다닌지 1년도 안됐는데, 휴가 갈수 있을까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가는 걸까요?

일하면서 언제쯤 부터 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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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만 1개월 개근 시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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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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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해서 다닌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1년이 안되면 휴가를 못가는 걸까요?

    일하면서 언제쯤 부터 휴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한 월 만큼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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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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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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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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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안되도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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