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3일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표가 실수하고는 저한태 뭐라 하길래 대화를 했더니 저보고 그냥 나가라네요

여기 근무자가 격일 2명 청소팀 부부 이렇게 되어 있을탠데 그 부부의 딸도 같이 청소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부당해고 당해서 화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명이 격일로 교대한다는 말이면, 1인으로 계산되고, 2명씩 4명이 격일 근무한다면 2인으로 산출됩니다.

    부부 2명이 청소를 하고, 딸 1명이 청소를 한다면, 딸의 경우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다고 우기면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 2인 격일이면 4인 사업장,

    2) 4인 격일이면 5인 사업장에 해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한달간 투입된 연인원을 한달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