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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1.13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 외 저희 회사 이력서 잘못된 부분 효력없는 부분 추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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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가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받게 되나요?

    다음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제10조 제5항은 올해부터 적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그럼에도 사안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50% 가산임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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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 공휴일 연차대체는 법 개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습니다.

    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때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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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제10조 제5항은 무효입니다.

    3. 연차수당 가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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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상시근로자수는 매달 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한달 기준으로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적용하고,

    5인 미만이 되면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 이상이 된 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1년)이 되지 않는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 5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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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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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2.1~부터 1년간 4인 이하로 운영되는 달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2021.12.1에 연차휴가 15일 및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상태임).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될 경우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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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5인이상 유지되다가 중간에 3인이 된경우로

    해당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마다 개근여부 따져서 발생합니다.

    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별도 가산되지 않는 바,

    해당 부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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