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제10조 부분 말이 이상하거나 잘못기재되었거나 효력 없는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3. 제3조 연차수당 50%가산 저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 외 저희 회사 이력서 잘못된 부분 효력없는 부분 추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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